별호도감(別號都監)은 조선시대에 설치된 정부 기관으로, 주로 관아 및 지방에서의 문서와 기록 관리를 담당했다. ‘별호’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 임시로 구성된 집단이나 조직을 의미하며, ‘도감’은 감독이나 관리 기관을 뜻한다. 이 기관은 특히 조정이나 의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던 특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서로, 일반적인 관청과는 구분된다.
별호도감은 조선시대 왕실의 특정 사안이나 특명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특별한 연구, 기술 개발과 같은 중요 업무에 대한 감독과 기록 관리를 책임졌다. 이러한 기관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범위와 임무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별호도감이 존재하였다.
또한, 별호도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문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기관은 이후 조선 후기와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변천을 겪으면서 점차 다른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통합되거나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