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폐개혁(法廢改革)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이루어진 법체계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 개혁은 주로 낡은 법률과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 체계를 도입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법폐개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존의 불합리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둘째, 법체계를 현대화하여 법률의 적용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은 기존의 국민법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헌법과 민법, 형법 등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였다. 법폐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이루어진 법률 개혁으로, 서구의 법 체계를 참고하여 일본의 현대 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법폐개혁은 단순한 법률의 변경 및 삭제를 넘어, 법의 기본 원칙과 체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며, 법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는 등 포괄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로 인해 법과 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법폐개혁은 근대 국가의 법제 확립과 운영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