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 1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집단에 대한 처벌을 다룬다. 이 조항은 범죄조직의 존재와 그 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범죄단체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범죄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집단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상호 간의 신뢰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하는 특징이 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주요 목적은 범죄행위의 억제이다. 범죄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일부 범죄단체는 폭력,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다. 이러한 범죄단체가 활동할 경우, 사회의 법질서를 위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이에 참여한 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처벌은 주체의 범죄행위가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단순히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본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조직 전체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범죄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단체의 범죄계획이나 실행에 협력함으로써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외에도 여러 특별법에서도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은 범죄조직이 관련된 특정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단체의 구조적인 특성과 범죄가 결합된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