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9월 6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일제강점기 동안 반민족적 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 개선과 역사적 진실 규명, 그리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추구하였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각종 반민족 행위와 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거나 이에 유익을 도모한 개인 및 집단을 가려내고 이들의 행위가 민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려 하였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었으며, 활동 초기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증언과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은 정치적 논란과 갈등, 사회적 반발로 인해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였으며, 1950년대 초반에는 이념적 대립과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 기능을 잃게 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족 정체성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이후 역사적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여러 움직임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도 이 위원회 활동의 결과와 의미는 학계와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