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인 경우, 해당 보도의 주체가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며 반론을 게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 이를 바로잡고 공정한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의 언론법 제 30조에 근거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보도의 사실 확인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도 대상자는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반론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실에 기반한 보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반론이 게재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하나, 법적 절차에 앞서 언론사에 반론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