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리즘(동음이의어)은 원래 말라가 바르클레이나(Malagasy: vandalism)에서 유래된 용어로, 대개 타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예술과 문화에 대한 반항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1792년의 파리에서 예술 작품과 공공시설에 대한 파괴행위와 관련하여 이름이 지어졌다.
반달리즘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건축물이나 조각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해당 대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때때로 공공의 관심을 끌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반달리즘은 범죄로 간주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는 민법 및 형법에서 규정되는 범죄로, 피해액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달리즘의 유형에는 낙서, 파손, 불태우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특히 도시 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시 예술과 결부된 경우, 반달리즘은 때로는 예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는 해당 작품이나 장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