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52년 1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6년에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2년에는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대법원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는 다양한 주요 사건들을 다루며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박한철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소장으로 재임했다. 그의 판소장 재임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중요한 헌법 소송을 심리했으며, 특히 동성혼 합법화나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건들이 주목받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독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박한철은 헌법재판소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도 힘썼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헌법재판소의 활동과 결정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접근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국제적인 행사에도 참여하며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퇴임 후에도 박한철은 법조계와 학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지식 공유에도 힘쓰고 있다. 그의 경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