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정 4대 사회악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며, 이 시기에 ‘4대 사회악’으로 불리는 사회적 문제를 주목하게 되었다. 4대 사회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부정부패: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리 및 불법 행위를 포함하며, 공정한 사회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부정부패는 신뢰를 해치고, 국민의 권리와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파괴적 가정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 문제를 지칭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해결이 더욱 복잡하다.

3. 성범죄: 성적 폭력 및 성적 괴롭힘을 포함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4. 학교폭력: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의마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