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은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대해 설정한 보증인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물리적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자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물상보증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담보권, 저당권, 질권이 포함된다. 담보권은 특정 자산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자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 설정되는 담보권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된다. 질권은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 설정되는 담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설정은 보통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은 물상보증자가 설정된 자산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물상보증이 설정된 자산은 채무자의 개인 자산에서 분리된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