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無法地帶)는 법률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법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은 종종 정치적 불안정, 내전, 혹은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범죄와 폭력이 만연할 수 있다. 무법지대는 특定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한 비합법적인 세력이나 단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역사적으로도 무법지대는 여러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대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동반된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안전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무법지대에서는 법의 지배가 약화되기 때문에 범죄가 진행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이는 종종 인도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무법지대는 마약 밀매, 인신매매,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나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법지대의 해소는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