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無故)는 형법상 남을 범죄자로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소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고소 또는 고발의 주체는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고소의 내용은 반드시 허위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허위 고소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고는 단순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와는 다르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법체계에서는 무고죄에 대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무고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무고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허위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진실한 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무고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