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面接交渉)은 주로 부모 간의 이혼, 법적 분리, 또는 가정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라 자녀의 양육 및 면접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면 협상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보통 양육권과 면접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을 어떻게 계획하고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구성된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이러한 교섭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자녀와 부모 간의 만남의 주기, 장소, 시간, 그리고 만남 중의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적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모의 의사,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 그리고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 또한, 면접교섭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 간의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필요 시 가정 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녀는 두 부모와 모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격차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