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은 한국의 온라인 위키 프로젝트 간의 법적 분쟁으로, 저작권 및 정보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사례이다. 리그베다 위키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반면,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미러 사이트로, 원본 내용을 복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의 콘텐츠를 복제하면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문제이다. 리그베다 위키 측은 엔하위키 미러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리그베다 위키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한 내용이 모여 만들어진 위키이며, 이로 인해 개별 기여자들의 저작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그베다 위키 측은 엔하위키 미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복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 내의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임을 인정하였으며, 엔하위키 미러의 무단 사용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엔하위키 미러는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단하고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위키사이트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사용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의 갈등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앞으로의 인터넷 환경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