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은 독일의 헌법으로, 1949년 5월 23일에 제정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적 구조와 원칙을 규정한다. 기본법은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사회적 국가의 원칙을 포함하여 연방체제 및 각 주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본법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장은 인권, 국가의 조직, 입법, 행정, 사법의 원칙 등을 다룬다. 제1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독일 사회의 민주적 가치의 기초를 형성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기초가 된다.
또한 기본법은 연방제 국가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분배, 입법과 행정의 조직, 그리고 정치적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한다. 기본법에 따라 독일은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평의회(Bundesrat)로 구성된 두 개의 입법기관을 운영한다.
기본법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꾸준히 수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 독일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기본법의 주요 원칙은 비상사연구, 정치적 다양성 존중, 그리고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각종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독일의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일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