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은 자연환경, 생태계, 그리고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지정된 법적 보호 대상이다.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어떤 특정한 자연물이나 생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천연기념물의 범위는 광물, 화석, 식물, 동물, 그리고 자연경관 등 다양하다. 이들은 생태적, 과학적, 교육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며, 보존과 관리를 통해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문화재청이며, 지정된 천연기념물에 대해 무단 훼손이나 훼퇴를 금지하고, 특정 활동에 대한 규제 및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식물 군락지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이나 보존 활동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천연기념물들이 존재하며, 일부 예로는 낙산사의 일본잎새, 제주도에 서식하는 한라산의 식물들, 그리고 천연 염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