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과 이용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대중교통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과 품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조치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노선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
이 법률은 대중교통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과 활용을 장려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대 사회에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