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고 수장으로, 사법부의 행정 및 재판 업무를 총괄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기는 6년으로, 같은 사람이 다시 임명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법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재판을 주관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장이 된다. 또한 법원 행정처를 관장하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모든 법관의 임명 및 보직에 관여하며, 법관의 징계 및 해임 절차를 주관한다.
대법원장은 법률 해석에 있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지만,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합의체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역할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