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은 조선 시대에 시행된 토지 제도 개혁으로, 17세기 초반인 인조 7년(162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법은 조세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당시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세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동법의 주요 내용은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대동법은 특히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세금이 농산물의 생산량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가뭄이나 폭풍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 농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농민들은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고정된 세금을 내게 되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토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대동법의 시행은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경기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충청도, 경상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조세 징수 방식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동법이 가져온 변화는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동법을 통해 조세 체계가 보다 정돈되고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에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했다. 때때로 세금 부과 기준이 부정확하게 적용되거나, 일부 지방 관리들이 비리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세제 개혁 중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후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