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는 법률이나 행정 절차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방어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당사자주의는 주로 민사 사건에서 두드러지며,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된다. 이 원칙은 법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즉,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 외의 제3자가 개입하여 사건을 결정하는 것을 피한다.
당사자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보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따라서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주의는 국제법 및 비교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법체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이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과 법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