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란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복수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평행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민법상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특성을 지닌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추인, 상계, 채무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의 완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타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한다. 또한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일방적인 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게 되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단독행위의 형성권적 성질은 법률관계의 확정을 신속하게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해제권이나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로서, 권리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즉시 기존의 계약 관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거나 장래를 향해 소멸시킨다. 이러한 성질은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지만,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엄격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위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요구된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 등 그 효력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단독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