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露宿者)는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 역 광장, 도로 등지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 명칭은 '노숙인'이며, 이는 주거 취약 계층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부랑인이나 거지 등으로 낮잡아 부르기도 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개인적 불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회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숙이 발생하는 원인은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나뉜다. 거시적 요인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이 꼽힌다. 미시적 요인으로는 가정 붕괴, 이혼, 불치병이나 사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알코올 의존증 또는 정신 질환 등이 있다. 특히 한 번 노숙 상태에 진입하면 사회적 지지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 자력으로 일상에 복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특성을 보인다.
노숙인의 형태는 주거의 불안정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거리에서 직접 잠을 자는 '거리 노숙인', 노숙인 쉼터나 복지 시설에서 지내는 '시설 노숙인', 그리고 고시원, 쪽방, PC방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전전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거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잠재적 노숙 상태까지 범위를 넓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사회적으로 노숙인은 범죄와 위생 문제의 주체로 오인되어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노숙인의 자존감을 꺾고 사회 복귀 의지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노숙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만성 질환에 취약하며, 동절기 추위와 하절기 전염병 등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급식, 의료 지원 및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잠자리를 제공하는 구호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주거를 우선 제공한 뒤 자활을 돕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서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심리 치료, 직업 훈련, 그리고 지역 사회로의 재통합을 돕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