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공공(노조공공)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과 공공부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노공공은 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며,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
노공공의 주요 활동에는 임금 협상, 근로 조건 개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공부문 내에서의 불평등이나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노공공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노공공은 대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집회나 파업 등 집단 행동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도 한다.
노공공의 설립 목적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정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 노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