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목적은 남북한 간의 교역, 인적 교류, 통신,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역과 물적 교류: 남북한 상호 간의 물자 이동 및 거래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와 규제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인적 교류: 남북한 주민 간의 왕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가족 상봉, 문화 교류, 학술 교류 등 다양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통신 및 교통: 남북한 간의 통신, 교통 수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보와 사람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경제 협력: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합작 투자, 기술 협력 등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 번영을 도모한다.
5. 법적 제도 마련: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과 관련된 분쟁 해결, 계약 체결 등의 법적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한다.
이 법률은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