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결(禁終決)은 한국의 법적 절차 중 하나로,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과되는 제한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주로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급박한 상황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며, 평상시에 사건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법원의 결정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김종결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법원이 사건의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동안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급 법원에서의 제소 및 이의 제기에 대한 법적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