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사실

기성사실은 이미 발생하여 완료된 사실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이미 일어나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변경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며, 현재의 상태나 조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성사실은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적 맥락에서 기성사실은 소송이나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 이는 기성사실로 간주되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성사실주의는 이러한 기성사실을 중시하는 태도나 사상을 말한다.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성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기성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