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金融委員會,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 중 하나로, 금융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 2008년 2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정책위원회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경제적 안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금융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 금융 기관의 감독 및 규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무처를 두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금융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주로 금융 정책 수립, 재무 안정성 확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교육 증진 등을 포함하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