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벌)는 범죄자의 신체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그에 대한 처벌로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주로 중범죄에 대한 처벌로 사용되며,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금고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교화와 반성을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고형은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형벌의 집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금고형은 주로 교도소와 같은 국가의 시설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금고라는 특정한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제한된다. 이는 사회와의 접촉을 일정 부분 허용하더라도 범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으로 기능한다.
금고형의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지며,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복무나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고형은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금고형은 범죄자의 비행 행위를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