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한 칙명(極惡한 勅命)은 조선 시대에 국가의 명령이나 지시 중에서 특히 가혹하고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칙명을 의미한다. 칙명은 왕이 직접 하달하는 명령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결정짓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극악한 칙명은 이러한 명령이 국민이나 신하들에게 큰 고통이나 피해를 초래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극악한 칙명은 대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발하던 명령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왕권 강화나 특정 계층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때가 많았으며, 그 결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칙명은 역사에서 왕권과 신권의 균형,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진다.
극악한 칙명의 구체적인 예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강제 이주, 세금의 불합리한 인상, 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명령 등이 있다. 이러한 명령은 때로는 즉각적인 사회적 저항을 마주하기도 했으며, 이후 개혁이나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결국 극악한 칙명은 조선의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권력의 남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상징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