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

궐석재판(闕席裁判)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궐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어진다.

궐석재판은 주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사정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궐석재판에서도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 사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궐석재판의 절차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국 피고인이 상소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며,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