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군가산점 제도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1년 군사정권 시절 도입되어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기까지 약 40년간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취업 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2. 가산점은 시험 총점에 더해져 최종 점수에 반영되었다.

3. 주로 남성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었다.

4. 1999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5. 위헌 결정 이후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과 대체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6. 이후 취업지원, 군 경력 인정 등 다양한 보완책이 제시되었으나 본래의 가산점 제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7.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한국 사회의 성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