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은 대한민국의 국회 운영 및 제정에 관한 법률로, 국회의 구성과 기능, 의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 회의 운영, 의결 및 법률 제정 절차, 국회 내의 기관 및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포함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수와 선거 방식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국회의 구성은 본회의와 여러 상임위원회로 나뉘며, 각 위원회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이 법은 국회의 회기와 휴회에 대한 절차도 규정하고 있어,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국회법에서는 법률 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안의 제출, 심사, 상정, 의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국회의원에 의해 제출되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공포된다.
국회법은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의 기준, 징계 절차, 의사 결정의 원칙 등도 포함한다. 이는 국회가 민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