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으로, 헌법에 의해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며, 국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매년 9월에 열리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법률 제정, 예산안 심의 및 승인, 국가의 주요 인사에 대한 동의, 헌법 개정 제안, 조사권 행사, 국정 감사와 조사가 있다. 국회는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의할 권한도 가진다.
국회의 운영 방식은 의장과 부의장에 의해 관리되며, 의원들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특정 분야의 법안과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법안 심사, 청문회 개최 및 정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입법 과정과 정치적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법률과 결정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