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종민(國宗民)은 대한민국의 법률 용어로, 국적과 종교, 민족적 배경에 기초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주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
국종민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국"은 국가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 정치적 의미에서의 국가를 포함한다. 둘째, "종민"은 종교와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종민 개념은 국민의 정체성과 소속 감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종민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기도 하며, 민족 정체성, 인권, 문화적 다양성 등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이므로, 국종민 개념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국종민의 이해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운동과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