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은 국제법의 한 형태로, 국가들 간의 일상적인 관행이나 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원칙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국제관습법은 주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practice)과 이를 법으로 인정하는 의지(opinio juris).
첫 번째 요소인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은 국가들이 일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요소인 법적 의지(opinio juris)는 국가들이 특정 행동을 법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즉, 국가들은 그 행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믿고 행동해야 한다.
국제관습법은 성문화된 국제 조약과는 달리,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법은 전쟁법, 외교관계,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관에서 질의나 분쟁 해결에 있어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제관습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외교적 관계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제관습법은 국제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국가들이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도덕적이고 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