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이나 특정 행정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선임되는 변호사 중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를 지칭한다. 이러한 변호사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개인에게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주로 형사 사건에서 활동하며, 구속된 피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피고인을 대리한다. 이들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하며,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절차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 또한, 피고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조언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각국의 법체계와 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지정받거나 관련 기관에 의해 선임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