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은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직접적으로 법률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및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나 일반적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비공식적 원칙이나 기준을 뜻한다. 이 용어는 주로 판결이나 정책 결정 시 국민의 보편적 정서나 감정,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국민정서법의 개념은 법 적용이나 해석에서 법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인의 감정, 도덕적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나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민정서법은 관습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의 의견이나 여론이 법적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법률이 항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때로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서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정서법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인해 국민 여론이 법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법원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사회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