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 3편 제 1장에 포함된 범죄로, 국가의 상징인 국기(태극기)에 대한 모독 또는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의미한다. 이 죄는 국기의 존엄성과 국가의 상징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형법 제 105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국기를 모욕하거나 훼손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 국기를 찢거나 불태우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기를 극도로 경 disrespect하며 공연히 외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법은 태극기를 포함한 한국의 국가 상징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국기에 관한 죄는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이슈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법적·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기에 관한 죄'는 국가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