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독일의 법학자로, 헌법학 및 법철학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를 옹호하며,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라드브루흐는 뤼벡에서 태어나 원래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그 후,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법학 분야에 기여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법과 도덕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라드브루흐는 법이 도덕적 가치와 원칙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목적이 정의와 사회적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법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나치 정권 하에서의 법적 및 도덕적 문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드브루흐는 전후 독일의 법체계 재건에도 기여했다. 그는 도덕적 가치가 법적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통해 법이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라드브루흐는 전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균형 잡힌 법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법과 도덕의 통합이라는 라드브루흐의 이론은 현대 법철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법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라드브루흐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의 법리학 개념은, 법의 확실성과 정의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학의 발전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