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수장이다.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교육감의 주요 업무는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학교 설립 및 운영, 교육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이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 투표권을 가진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을 이끌며, 교육행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