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는 형법에 정립되어 있는 범죄 개념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이의 행동이나 태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일 때, 그에 대한 응징이나 처벌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괘씸죄는 '괘씸하다'는 감정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로 타인의 행동이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거나 개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 느끼는 불쾌감과 관련이 있다. 이 감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서는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괘씸죄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법률 체계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감정이 사회적 맥락에서 법적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괘씸죄라는 용어가 명확히 법적 처벌을 의미하지 않지만, 범죄나 비행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다.
괘씸죄는 부정적 감정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규범을 지키지 않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사회 구성원 간의 도덕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