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慣習法)은 법의 한 형태로,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이나 관례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습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수용되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는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관습이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가 이를 준수하는 관행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공의 인식이다. 관습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관습이 그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관습법은 주로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며, 법의 빈틈을 메우거나 기존 법의 해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습법은 법률에 우선하지 않으며, 법률과 충돌할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 또한, 관습의 성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관습법은 흔히 법원의 판례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공인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습법이 법적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관습법은 여전히 중요한 법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