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 유형이다. 이 죄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즉 범인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된다.
과실치사상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범죄자는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초래해야 한다. 둘째, 그 행위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적 행동이어야 한다. 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범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로 나뉜다. 과실치사죄는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과실치상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가 범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범인의 주의 부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과실치사상죄는 실수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고의범의 경우와 달리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의 고소 여부, 사건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전반적으로 과실치사상죄는 개인의 부주의나 소홀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규명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