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過失犯)은 고의 없이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친 범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과실범은 의도나 명백한 공격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건의 경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과실범은 대개의 경우 형법에서 정해진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과실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단순과실(單純過失)로, 고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신호 위반이 아닌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단순과실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는 중과실(重大過失)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문 분야에서의 과실이 중과실로 판별될 수 있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그 행위의 결과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의 고의성, 주의 의무의 수준,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과실범은 개인의 부주의가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법적 개념으로, 사회에서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