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법률이나 행정에 의해 정해진 날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쉬거나 특정한 활동을 이루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각국마다 공휴일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며, 그 의미와 목적 또한 다양하다. 공휴일은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건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거나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법정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로 구분된다. 법정 공휴일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특정한 요일에 따라 정해지는 기념일들이 있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한다.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다수의 기업에서 휴무를 시행하며, 학교도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필수 서비스 산업에서는 휴무를 하지 않기도 한다. 공휴일 동안에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휴일은 노동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특별한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며, 이는 근로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공휴일의 지정과 변경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이나 문화적 흐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각국의 공휴일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