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公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있는 성매매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업소로, 일반적으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공창제도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성매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공창의 역사적 배경은 각국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공창제를 통해 성산업을 규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공창제가 도입되어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등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성매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다.
하지만 공창제도는 여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일부는 성매매를 윤리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공창제도가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공창제를 폐지하거나 성매매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공창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법적 입장은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창제도는 성산업과 관련된 법적 제도, 사회적 인식, 그리고 윤리적 문제 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