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해하는 죄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이다. 이 범죄는 주로 국가 기관이나 공공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관련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 조문에 따라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공안을 해하는 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하위 범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시위 및 집회에서의 불법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심각성을 평가하며, 그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결정된다.
범죄의 예방과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공안을 해하는 죄를 규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