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공무원이 정부의 승인 없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이 금지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 보안, 또는 공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해외여행 금지령은 특정 시점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외교적 긴장 상태, 전염병의 발생,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더욱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직무와 연관된 외부 요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금지령은 공무원의 해외 활동이 국가의 이익이나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효된다.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금지령은 공무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가의 공공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