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권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공명권이 부여된다.
공명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이 권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다.
공명권의 행사는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어떠한 강제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인일표제 원칙이 적용된다.
공명권은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여 피선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 선거 종류에 따라 연령 제한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다.
공명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금치산자나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공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