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高位公職者犯罪處處長)은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7월 15일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의 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며, 수사 결정, 예산 편성 및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처장은 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방침을 설정하고, 필요 시 관련 수사관을 배치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고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고위직 인사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그 처장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