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허가제는 주로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고용주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한국 내에서의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에 명시된 직종에 한정되어 일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등록, 감독, 관리 등을 실시한다. 일부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후 고용주와의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노동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